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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버케어 이명선 공동대표] "한국어로 편리한 건강보험 서비스"

“한인 이민자 시니어가 최적화된 건강플랜으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서양의학과 동양 한방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의 선두주자인 클레버케어를 창립한 이명선(45) 공동대표가 밝힌 포부다.   그는 영어 구사에 제약이 있는 한인 이민자 시니어가 본인이 가입한 건강보험 플랜에 관해 한국어로 이해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문일답을 통해 클레버케어에 대해 알아봤다.   -클레버케어만의 차별화는.   “일반적인 건강 플랜은 한인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로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누리는데 한인 고객들의 불편함이 컸다. 클레버케어는 고객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클레버케어는  LA한인타운 중심인 코리아타운플라자 몰에 커뮤니티센터를 오픈했다. 이 센터에는 의료 옵션 혜택 및 메디케어 관련 질문에 도움을 주는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원이 상주한다. KGC 한국인삼공사가 클레버케어의 새로운 공급업체로 참여하게 돼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가입자는 분기별 보조금으로 인기있는 정관장 브랜드 제품을 마련할 수 있다. 침술 치료도 한의학의 혜택 중 하나다. 이외 처방약, 안과, 치과, 청각 등의 서비스도 포함돼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levercare-ca.com)를 방문하거나 전화(833-721-4377, TTY: 711)를 이용하면 된다.”   -다른 지역의 센터는.   “오렌지카운티, 샌게이브리얼 지역에서도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센터에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방문한 시니어 고객에게 맞는 언어로 의료 및 보험 플랜 상담이 가능하다. 건강 정보 등의 세미나 참여도 할 수 있다. 시니어들이 딱히 갈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잘 안다. 시니어들이 친구나 지인과 함께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는 커뮤니티센터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 편히 이용하길 바란다.”   -힘든 점이 있었다면.   “클레버케어 창립 전 웰케어, SCAN 등 업계의 대형 플랜 업체에서 15년간의 경력을 쌓았다. 여기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사 경영에 첫발을 들이게 됐다. 2019년 클레버케어 창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클레버케어의 전 직원들은 위기를 기회 삼아 운영을 확장하며 빠르게 급변한 환경에 적응했다.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 온 직원들 덕에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목표는.   “클레버케어를 창립했을 땐 한인 이민 1세대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 플랜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현재 클레버케어는 약 180명의 직원과 1300명의 에이전트, 1800명의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1만2000명의 고객이 있다. 이제는 창립 때의 초심에다 고객과 직원은 물론 클레버케어 모든 구성원들이 최대한 상생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해졌다. 지난해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카운티로 영업망을 확장했다.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인들에게 한 마디.   “한인 커뮤니티는 내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다. 한인 이민자 가정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들어서 양질의 건강 플랜과 의료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클레버케어 이명선 공동대표 건강보험 한국어 건강보험 플랜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사 경영

2023-05-25

[보험 상식] 건강보험 혜택 조정 규정

 복수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과연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보험이 한 가지 의료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적용돼야 할까. 이런 경우 가입자 및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서비스 비용보다도 많은 혜택을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테고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규정이 COB(Coordination of Benefits), 즉 건강보험 혜택 조정 규정이다.   COB가 정립한 체계 하에서 각 건강 보험사는 자사의 플랜이 프라이머리 페이어 즉, 1차 지불자인지 아니면 세컨더리 페이어 즉, 2차 지불자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1차 지불자가 먼저 자사 플랜에 따라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어서 2차 지불자도 남은 비용 중 자사 플랜에 따라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다만 이 두 개 플랜이 발생한 의료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따라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관련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게 된다.   규정은 플랜의 크기 또는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주별로 다른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며 대규모 사업자는 독자적인 규정을 세워 활용할 수도 있다.   메디케이드는 항상 2차 지불자로 간주하고, 메디케어는 다른 보험이 20명 미만의 그룹보험 플랜이라면 1차 지불자지만 다른 보험이 20명 이상의 그룹보험 플랜이라면 2차 지불자이며, 본인 직장의 그룹보험과 배우자 직장의 그룹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직장의 그룹보험이 1차 지불자가 된다는 것 정도가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정립된 상세한 COB 규정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직원으로 가입된 보험과 디펜던트로 가입된 보험 사이에서는 직원으로 가입된 보험이 1차 지불자가 된다.     혼인상태의 부모 양쪽 플랜에 모두 가입된 자녀의 경우, 부모 중 나이에 상관없이 생일이 빠른 쪽의 보험이 1차 지불자가 되는데, 만일 부모의 생일이 똑같다면 부모가 더 오래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이 1차 지불자가 된다.     이혼상태의 부모 양쪽 플랜에 모두 가입된 자녀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보험이 1차 지불자가 되고 만일 그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재혼하고 재혼 배우자의 보험에도 자녀가 가입한다면 재혼 배우자의 보험이 2차 지불자가 되며 양육권 없는 부모의 보험이 최후지불자이다. 현재 직원 또는 직원 배우자로 가입된 보험과 코브라 연장 보험 사이에서는 현재 직원 또는 직원 배우자로 가입된 보험이 1차 지불자가 된다.   메디케어와 코브라 연장 보험 사이의 경우, 65세 이상 또는 장애 사유로 메디케어 자격이 있다면 메디케어가 1차 지불자가 되지만 ESRD 즉 말기신장 질환 사유로 메디케어 자격이 있다면 최장 30개월까지 코브라가 1차 지불자가 되고 이후부터 메디케어가 1차 지불자가 된다.   이처럼 복수의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면 발생한 의료비용 이상의 혜택이 제공되는 사태를 막으면서 해당 보험 플랜들끼리의 혜택 조정 과정을 거쳐 플랜 베네핏에 따라 가입자에게 더 탄탄한 보장이 주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위에서 예로 든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다.   특히 본인이 지불해야 할 보험료가 있다면 과연 두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하겠다. 경험이 풍부한 브로커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 플랜 혜택 조정

2022-03-13

[보험 상식] 건강저축계좌 HSA

 연말이 다가오며 내년 세금보고를 생각하게 되는 철이면 절세혜택을 갖춘 각종 금융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중 건강보험과 관련된 것으로는 직원이 지불한 보험료를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POP 플랜, 그리고 급여 일부를 세전 적립했다가 의료비 등에 사용하는 FSA 플랜이 대표격인 섹션 125 카페테리아 플랜이 있다. 그런가 하면 건강보험과 저축계좌의 성격을 두루 갖춘 건강저축계좌 HSA도 빼놓을 수가 없다.   ▶HSA란 무엇인가?   통상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라 불리는 하이디덕터블 건강보험 플랜 가입자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고 세전 기준으로 적립한 금액을 의료비에 사용한 다음 잔액은 무과세로 이자를 지급받으며 계속 유치할 수 있는 저축성 계좌이다.   ▶HSA 가입 자격은?   먼저 앞서 말했듯 하이디덕터블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B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건강보험에 가입 자격이 없어야 하며 타인의 세금보고에 피부양자로 기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하이디덕터블 건강보험 플랜의 조건은?   내년 2022년 기준으로 디덕터블은 개인 1400달러 이상, 가족 280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지불한도액은 개인 7050달러 이하, 가족 1만41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HSA의 적립 한도액은?   내년 2022년 기준으로 개인은 연간 3650달러까지, 가족은 7300달러까지다.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10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다. 한편 매년 4월 15일까지 적립한 것은 전년 적립액에 포함된다.   ▶연간 한도액 이상 적립하면 어떻게 되나?   교정되기 전까지 IRS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뿐 아니라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보고 전까지 초과 적립한 사실을 발견하고 초과분을 인출해야만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적립 주체는?   개인 또는 고용주 공히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적격 의료비용에 사용하게 된다. 가입된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초과하는 메디컬, 치과, 시력보정, 처방약 관련 비용으로서 의술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치료, 장비가 포함된다.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액수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할 뿐 아니라 20% 벌금까지 물게 된다.   ▶HSA 개설시 가입되어 있었던 하이디덕터블 건강보험 플랜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적립액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적격 의료비용에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하이디덕터블 건강보험 플랜 없이는 추가 적립이 불가능하다. 한편 적립액은 계속 이월되다 가입자가 65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용도에건 벌금 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계좌의 일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험료가 저렴한 하이디덕터블 건강보험 플랜과 연결하여 HSA 계좌를 개설하는 형태는 특히 아직 의료비 소비가 적은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개인 차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사업체들이 그룹 건강보험의 한 옵션으로 HSA 플랜을 많이 오퍼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경험 많은 에이전트와의 협의를 통해 직원들이 필요에 맞는 다양한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해야 할 시대이다.   ▶(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저축계좌 의료비 건강보험 플랜 건강저축계좌 hsa 전년 적립액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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